저는 최근에 수업을 듣고 많은 법적 지식을 배웠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유령청원' 사건은 '선의의 제3자'라는 법적 개념과 직접적으로 부합합니다.

한궈위가 소환될 당시 유령투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에는 왜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비교는 실제로 법적 판단의 핵심 정신, 즉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무시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성실'이란 일상 언어에서의 '친절'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무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악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3자"란 법률행위의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소위 '선의의 제3자'는 간단히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행동하고 사실을 믿는 무관한 제3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차를 B에게 빌려주었는데, B가 차를 C에게 주면서 "이 차는 내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내 차야.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C가 차가 A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면, 그는 "선의의 제3자"가 됩니다. 하지만 C가 차가 A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악의적인 제3자"가 됩니다.
유령 서명 사건으로 돌아가서, 만약 관련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목록을 복사하고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숫자를 조작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악의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서명의 상당수가 실제 개인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명백히 단순한 부주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수사관이 이처럼 명백한 악의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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