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비싼가요? 사실, 당신은 아직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재산세가 더 비싸졌는데, 그 이유는 주로 재산이 자가 거주용으로 신고되지 않아 비거주자 세율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재산세 2.0이 시행되었으며, 자가 거주용 부동산의 세율은 1%로 인하된 반면, 자가 거주용이 아닌 부동산의 최대 세율은 4.8%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재무부는 신고 기한을 6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우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호구 이전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