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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명명

2000년부터 세계기상기구는 북서태평양이나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 열대폭풍 강도에 도달하면 일본 기상청이 14일 제공하는 '태풍 명명법'에 따라 분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풍위원회의 회원국 또는 지역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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