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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서명 편지: "선의" 또는 "악의" 제3자

블루캠프는 한나라당 소환 당시에도 유령투표가 있었다고 변호했지만, 이는 사실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적으로 "선의"는 무지함을 뜻하고, "악의"는 불법임을 알면서 하는 일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명단을 위조한 후에도 여전히 서명한다면, 그것은 악의적인 행위이며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과 수사관이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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