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집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 용도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집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기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가 사용 세율 및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토지세, 부동산세는 모두 사용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직하게 신고한 뒤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 합법적으로 두 가지 장점, 즉 "자기 거주, 사업, 세금 절약, 세금 면제"를 모두 얻는 것입니다.